2026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| 이파인 과속 단속 확인 + 과태료 금액표
2026년 최신 기준 · 경찰청 이파인(eFINE)
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
이파인 단속 확인 + 과태료 금액표 총정리
카메라에 찍혔나 불안하다면? 단속 2~3일 후 이파인에서 바로 확인하세요
운전 중 과속카메라 앞을 지나쳤는데 "찍혔나? 안 찍혔나?" 고지서가 오기까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
"실시간 조회"라고 검색했는데 어디서 해야 하는지 헷갈리고, 단속 직후에는 아무리 조회해도 내역이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.
속도위반 과태료도 사전통지 기간(10일 이상)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% 감경이 됩니다. 스쿨존이라면 16만 원 → 12만 8천 원으로 줄어듭니다. 고지서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전액 납부, 체납 시 가산금까지 붙습니다.
속도위반·신호위반 등 무인카메라 단속은 경찰청 관할이므로 교통민원24 이파인(efine.go.kr)에서 조회해야 합니다. 단, 카메라에 찍혀도 영상 판독 처리에 2~3일이 걸리므로 단속 후 최소 3일~7일 뒤에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✔ 이파인 속도위반 조회 단계별 방법 (PC·모바일)
✔ 단속 후 내역 반영까지 걸리는 시간
✔ 2026년 초과속도별 과태료 금액표 (일반·스쿨존)
✔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— 벌점 붙는지 여부
고지서 오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
카메라가 번호판과 속도를 촬영합니다. 이 시점에는 이파인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. 조회해도 내역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.
담당 직원이 영상을 확인해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시스템에 등록합니다. 빠르면 이때부터 이파인 최근단속내역에서 조회됩니다.
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미납과태료 메뉴에 표시됩니다. 이 단계부터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.
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(10일 이상) 내에 납부하면 20% 감경이 적용됩니다. 기한 경과 후 정식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이파인(eFINE) 속도위반 조회 방법
| 초과 속도 | 일반도로 과태료 |
스쿨존(08~20시) 과태료 |
자진납부 시 일반/스쿨존 |
|---|---|---|---|
| 20km/h 이하 초과 | 4만 원 | 7만 원 | 3만 2천 / 5만 6천 |
| 20km/h 초과 ~ 40km/h 이하 | 7만 원 | 10만 원 | 5만 6천 / 8만 원 |
| 40km/h 초과 ~ 60km/h 이하 | 10만 원 | 13만 원 | 8만 원 / 10만 4천 |
| 60km/h 초과 ~ 80km/h 이하 | 13만 원 | 16만 원 | 10만 4천 / 12만 8천 |
| 80km/h 초과 ~ 100km/h 이하 | 14만 원 | — | 11만 2천 / — |
| 100km/h 초과 | 16만 원 | — | 12만 8천 / — |
위 금액은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 과태료입니다.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는 범칙금 + 벌점이 부과됩니다.
스쿨존 가중 처벌은 오전 8시~오후 8시 단속분에만 적용됩니다. 해당 시간 외 단속은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.
승합차는 승용차보다 각 구간별로 1만 원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과태료 vs 범칙금 — 뭐가 다른가요?
차량 소유자에게 부과
벌점 없음
보험료 할증 없음
사전납부 시 20% 감경
실제 운전자에게 부과
벌점 함께 부과
보험료 할증 가능
감경 없음
전화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
속도위반 과태료, 꼭 알아두세요
단속 카메라는 제한속도보다 10km/h 초과부터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. 예: 제한속도 50km/h 구간에서 60km/h 이하라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.
납부기한을 넘기면 즉시 3% 가산금, 이후 매달 1.2%씩 최대 75%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.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.
이파인에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안 찍힌 것은 아닙니다. 영상 판독에 최대 1~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억울한 단속이라면 사전통지서 기간 내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. 사진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세요.
무인카메라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므로 운전면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 단, 현장 단속(범칙금)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벌점과 합산되어 면허 정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렌터카·법인차 소유자는 실제 운전자 정보를 제출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이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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